법원등기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집에 사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버지가 법원에서 받을 등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에 있다가 대신 좀 받으라고 하네요. 근데 저도 밖에 나갈 수 있다고 하니 그냥 좀 집에 있다가 받아라 하면서 짜증을 내시네요. 법원 등기 받는 거 당사자랑 시간 조율하면서 받을 수 있지 않나요?짜증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법원의 등기를 받으려면 직접 받도록 되어있기에 부재시는 받을수가 없겠지요! 추후 다시 배달은 되겠지만 반드시 직접 받으셔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법원 등기를 받아야 한다면

    네 사람이 가정에 상주해야 합니다.

    즉, 등기가 오기로 한 날에는 가끔적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등기는 그날 본인 및 대리인 직접 받지 않으면 그날 당장 받기가 힘들고 시간이 지나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우체국을 찾아가서 직접 수령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 되어질 수 있습니다.

  • 법원 등기는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조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분이 생각보다 도는 권역이 넓거든요. 법원 등기는 일반 등기와 달리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 것도 맞고요. 이야기를 잘 나눠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언제 올지도 모르는그걸 기다리는 거 되게 귀찮고 신경 쓰이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