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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콘도르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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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신고시 주거용오피스텔 주택수 유무

아버지께서 올해 3월 돌아가셨습니다


살고 계신 아파트를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으셔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2015년 취득하신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실입니다


2019년 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셀프로 취득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감면사유에 무주택자로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1주택이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0.96%,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16%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을 2020년 0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고 피상속인의 주택수와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는 본래 무주택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