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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4.02.01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 후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상속 받으셨습니다 .


부천시 1주택(단독명의)

화성시 오래된 주택 1주택(고모3명과 공동명의) 상속 받아 2주택이 되었고

작년 12월에 부천시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신고준비중입니다 .


등기상으로는 2주택이지만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된것이고 상속양도소득세는 비과세특례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다 조정지역대상 이긴하지만 상속받은지 2년이내 처분으로 이것도 비과세 특레 적용이맞는지요?


부천시 주택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결혼 하시면서 장만 하셔서 40년 이상 보유하셨던 집입니다.

이럴경우 관할 부천 세무서에 비과세특례적용건 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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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이 두번째 주택이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았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 것이라면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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