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상속 받으셨습니다 .
부천시 1주택(단독명의)
화성시 오래된 주택 1주택(고모3명과 공동명의) 상속 받아 2주택이 되었고
작년 12월에 부천시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신고준비중입니다 .
등기상으로는 2주택이지만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된것이고 상속양도소득세는 비과세특례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다 조정지역대상 이긴하지만 상속받은지 2년이내 처분으로 이것도 비과세 특레 적용이맞는지요?
부천시 주택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결혼 하시면서 장만 하셔서 40년 이상 보유하셨던 집입니다.
이럴경우 관할 부천 세무서에 비과세특례적용건 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