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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부모님 명의 주택을 상속받을때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정상 어머님앞이 아닌 무주택자인 제가 상속받을수도 있을듯합니다.30세 이상이고 무주택자입니다

취득세는 몇프로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0세 이상의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은 0.8%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96%, 85제곱미터

      초과시 3.16%이며, 1세대 1주택인에 해당시 전용면적 85제곰미터 이하인 경우 0.96%,

      85제곱미터 초과시 1.16%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별도세대였다면 무주택세대이므로 상속 취득세는 0.8%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