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96%, 85제곱미터
초과시 3.16%이며, 1세대 1주택인에 해당시 전용면적 85제곰미터 이하인 경우 0.96%,
85제곱미터 초과시 1.16%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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