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세심한가마우지39
세심한가마우지3921.12.01

세금체납이 있는데 혹시 사업자해지를 할수있나요?

사업자를 계속 유지하고있으면 계속 세금은 나오는거죠?

더이상 세금이 안나오게 할려고하는데 사업자 해지가능한가요?

어떤사람은 세금을 완납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소득이 없는 이상 세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는데 사업자를 없앤다고 하여 세금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출국 금지 되고 평생 따라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체납과 사업자 폐업은 관련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을 국세청에 등록하겠다는 의사표시이자 이에 대한 세금 등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미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납부 완료 후 사업자폐지가 가능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체납액이 있다면 사업자를 폐업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추징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체납은 납부서 고지, 독촉, 압류,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 체납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폐업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사업자를 폐업하더라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체납된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등록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는 체납세액과 무관하게 폐업한 날에 신고하시고 처리하시면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존의 체납된 세액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