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일괄제공확인동의후 따로 자료를 내야하나요?
1. 지금 까지 직장에서 제가 해오던 연말정산은
등본이랑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뽑아서
냈었는데 지금 이직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일괄제공동의를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홈텍스 들어가서 연말정산 동의를
눌렀는데 이럴경우 따로 간소화 자료나 등본은
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
2. 제가21년도 부터 부양가족으로 언니를 계속 올려서
연말 정산을 해왔는데 일괄제공 동의 누를때 밑에
부양가족 제공동의에 언니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것도 일괄제공 동의를 했면 따로 저희 언니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간소화 자료 이외에 추가로 연말정산에 올려야할것이 있을경우 현재 전 간소화자료 이외에 기부금은 있는데요
자료는 준비해논 상태입니다.
일괄제공동의를 한경우 서류를 추가로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4. 제그리고 현직장을 23년 10월에 입사했고
전직장은 23년 2월 -9월까지 일을 했는데요
일괄제공동의 한경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등록 해줘야 하나요? 만약 안하면 문제 있나요? 제가 전직장. 요청을 하기 그래서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디.
질문이 두서 없이 많앗네요 ㅠ
제가 모르는것이 많아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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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PDF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해야 하므로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꺼려지신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본인이 개별적으로 직전+현재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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