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되서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한다고 서류를 작성해야 하더라구요
외벌이이고 와이프와 자녀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모두 완료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조회를 하니 가족께 모두 확인이 되는데
부양가족등록 신청서를 또 작성해야 할까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가족들께 모두 나오니 따로 서류를 쓸 필요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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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등록 신청서는 사실 법적인 서류는 아닙니다.
아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로 보이는데,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정확한 부양가족 등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공지가 내려왔으면 작성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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