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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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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지분 매매 시 양도세 세율

증여 받을 당시에 시세 5천만 원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제 지분을 부모님께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과세되나요? 현재 매도하게 되면 1억 정도에 지분 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 정도 되면 보유기간 2년이라서 장특 공제 적용은 해당 안됩니다. 그리규 지금 부모님과 세대 분리는 안된 상태라서 1가구 2주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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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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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아래 금액 중 큰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2.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 중과가 적용됩니다.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증여세 신고 당시 평가액에 따라 양도세 계산은 달라질 것으러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