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21년 9월15일 부모님에게 공동명의로 시가 1억(공시지가 5천8백만원) 에대한 아파트를 형과 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때 증여세는 50만원 내었구요.
현재 질문은 23년 10월 18일 기준으로 공동명의 지분의 50% 형에게 매도 할 생각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발생 한다면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부모님 최초 취득가액: 1억 2천
형에게 지분 매도금액: 5천만원
위치: 창원시 성산구 외동
시가 1억 공시지가 5천8백
명의 변경전 거주기간 4-5년 공동명의 변경후 거주기간 x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검토해야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형제간) 부동산 유상거래의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해야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해당 재산의 시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판단되어야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와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유상거래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안으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취득가액 이월과세와 가족간 부동산거래시 검토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
증여할 때보다 양도시점 시가가 떨어진 경우 , 귀 사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 정확한 세액계산 등은 주위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재 시세가 더 떨어졌으므로 양도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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