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검토해야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형제간) 부동산 유상거래의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해야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해당 재산의 시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판단되어야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와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유상거래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안으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취득가액 이월과세와 가족간 부동산거래시 검토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89
https://ctangch.tistory.com/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