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낌e보금 자리론 대출시 일반구입자금 보증에 관하여
수도권 지역 빌라 매매가 1억 공시지가 8200만원입니다.
보금 자리론을 받기 위해 알아보니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공시지가인 8200만원의 65% 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인 빌라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8200만원의 65% 로 나오는 대출금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또 제하더군요 (의정부 지역은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받을수 있는 대출금이 현저히 줄어드는
데 이때 일반구입자금보증 (한국주택공사)을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하지 않고 8200만원의 65%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구입자금보증을 않들어 주거나 하기도 하나요?(제 개인신용이나 문제를 제외하고)
여러 검색을 보니 디딤돌은 일반구입자금보증을 은행에서 안들어 주기도 한다는데 보금자리론로 이 보증을 들지 못해
대출금이 줄어들수 있나요? 의정부 지역 빌라 생애최초 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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