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잔금 받기 전에 다른 집을 미리 대출받아서 사도 괜찮을까요?
1) 현재 빌라에서 살고 있음.
2) 3억 5천에 매수인이 나타남.
3) 6월 15일에 계약금 3,500만원을 받고 7월 10일에 나머지 잔금을 치르기 함.
(최초 빌라 매수시 기존 주담보 대출 빚이 현재 8천만원정도 남아있음.
4) 새로 이사 갈 6억짜리 아파트를 봐둠.
5)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해 4억 7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함.
6) 지인에게 2억정도 빌린 후 새로 이사 갈 6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함.
질문 1)
현재 대출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대출하여 아파트를 구매해도 될까요? (이중대출문제에 대한 궁금증)
질문2)
기존 빌라 매매 잔금일이 7월 10일인데, 새로 구매하는 아파트는 빌라 잔금일 이전인 6월 30일날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구매해도 될까요? (1가구 2주택 문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
이상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관없습니다. 기존 대출과 신규아파트 잔금일을 맞추어 계약하게 되는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대출 신청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진행되므로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1번과 같이 잔금일 다르게 될경우 상환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은행을 통해 문의를 사전에 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6월30일 매수라면 말그대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지만 7월10일 매도가 정해진 만큼 세금상 중과세나 2주택자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은 합니다만 매수인에게 대금지급받고 말소하셔야 합니다.
2. 등기가 이루워지지 않은상태에서 매수하시게 되면 2주택이 되어 대출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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