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검사님에게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자료를 취합해서 검찰로 넘긴다고 하는데요, 죄질이 나빠서 엄벌에 처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에 넘어간 뒤 검사님에게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방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검사가 진정/고소인 조사를 하므로 말할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별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이러하므로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우나 엄벌 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량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