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시 형사건은 취하를 해야 하나요?
현재 임금체불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었고 사업주 조사시 1차 조사에서 임금체불 인정했고 근로감독관님이 제시한 최종적인 임금지급 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주 소환조사 해서 확인 한 후에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더라고요.(마지막에 사업주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걸로 겁먹어서 임금체불 인정 못한다고 말바꾸기를 할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금액 확정해서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 형사사건의 경우 취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맞는건가요?다른 감독관이나 노무사쪽에 알아본 경우에는 감독관이 임금체불이 확실한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고 형사건하고 관계없이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받아서 소액체당금 받고 민사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형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서 계속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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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받는 체불금품확인원은 취하를 해야 받는 게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그런 말을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하하지 않고 체불확인서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 의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