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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천인조37
보랏빛천인조3724.01.31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시 형사건은 취하를 해야 하나요?

현재 임금체불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었고 사업주 조사시 1차 조사에서 임금체불 인정했고 근로감독관님이 제시한 최종적인 임금지급 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주 소환조사 해서 확인 한 후에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더라고요.(마지막에 사업주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걸로 겁먹어서 임금체불 인정 못한다고 말바꾸기를 할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금액 확정해서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 형사사건의 경우 취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맞는건가요?다른 감독관이나 노무사쪽에 알아본 경우에는 감독관이 임금체불이 확실한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고 형사건하고 관계없이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받아서 소액체당금 받고 민사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형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서 계속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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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받는 체불금품확인원은 취하를 해야 받는 게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그런 말을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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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하하지 않고 체불확인서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 의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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