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업 법인 임대료 매출세금계산서 추가발행 문의
임차인과의 계약만료로 갱신 과정에서 월 임대료가 기존보다 상승할 예정인데
월 초에 기존에 발행하던 금액으로 이미 하나 발행했습니다.
예) 기존 임대료 300만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 상태
10월 10일 자로 임대료 350만원으로 계약
이러한 경우에 기존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발행을 하고 다시 원래 금액에 맞게 발행해야 하나요?
기존 금액과 상승한 금액을 일할 계산 한 뒤에 추가 금액분 만큼 하나 더 발행하면 세법상 문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