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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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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후불로 받기로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되나요?

임대료 후불로 받기로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되나요? 임대차 계약기간은 8월3일부터 후불로 받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는 9~12월까지 4개만 발행했는데 8월3일부터 임대차기간이면 8월분도 발행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태호 세무사

    김태호 세무사

    세무회계 태호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에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