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선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인 A에게 1,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임차인이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으며
A에게 선급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요청하였으며, 새로운 임차인인 B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 문제가 될지요?
추가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매출/매입)과 입/출금내역이 반드시 일치해야하는지?
입금시 거래처의 대표자명 또는 회사이름으로 반드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입출금내역이 동일해야 정상적인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계좌이체내역까지 보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