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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친칠라14
늠름한친칠라1422.11.01

30세 미만 세대분리시 소득요건에 군 월급도 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 대학 입학을 위해 자취방을 구할 생각인데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팀목대출을 비롯하여 몇몇 대출은 자격 요건이 세대주더라고요.

찾아보니 세대주의 요건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1년간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2022년 7월 현역 만기전역하여 그 이후 과외를 통해 월 약 100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습니다.

1~2월 계약을 생각해 봤을 때 자격요건이 맞춰지지 않는데 만약 제가 군대에서 벌어들인 월급까지 포함하면 맞춰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군대 월급을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소득이 있긴 했으니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다가도 세대주 요건 기준상 말하는 소득으로 쳐줄지도 애매하고요.

군대 월급도 세대주 요건 충족을 위한 소득액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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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직접 그 자격요건에 관해 확인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비과세대상이기는 하나 소득이므로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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