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국내와 해외 양쪽에서 세금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따른 세금은 없지만,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부동산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와 해외 양쪽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미국의 주 소득세나 순투자소득세(NIIT)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