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실현하면 세금을 내는데 또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 하는 건가여? 이중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이 1년에 250만 원이 넘어간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것과 별개로 해외 주식 보유로 인해 받는 배당이 1년에 20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이미 해외에서 원천징수 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고 양도세 신고대상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해주고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