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부동산 세금은 국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부동산을 구매할때 국내와 달리 취득세를 내지 않으며,
임대에 대한 수입이 생기면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참고해야할 점은 해외부동산을 2억이상 매물을 보유하고 있을때
해외부동산취득이나 투자 처분 명세서를 꼭 제출하셔야합니다.
국내부동산과 해외부도산은 같은 해에 양도를 해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외국 납부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