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경우 한국에서의 1가구당 보유주택수에 편입되어 세금이 중과된다거나 종부세 보유세취득세과세대상이되고 해외부동산 양도시에도 따로 한국에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