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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21.11.18

해외부동산도 한국에서 따로 세금을 부과하나요?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경우 한국에서의 1가구당 보유주택수에 편입되어 세금이 중과된다거나 종부세 보유세취득세과세대상이되고 해외부동산 양도시에도 따로 한국에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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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부동산 세금은 국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부동산을 구매할때 국내와 달리 취득세를 내지 않으며,

    임대에 대한 수입이 생기면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참고해야할 점은 해외부동산을 2억이상 매물을 보유하고 있을때

    해외부동산취득이나 투자 처분 명세서를 꼭 제출하셔야합니다.

    국내부동산과 해외부도산은 같은 해에 양도를 해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외국 납부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