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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천인조239
즐거운천인조23923.10.30

해외주식 양도세에대해 궁금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가 정확히 어떻게 부과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산같은건 어떻게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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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통상 20%를 적용합니다.단, 250만원의 연간 기본공제가있습니다.


    양도차익 (판가격-산가격)이 1000만원이라면

    (1000-250)*0.22 = 165만원

    정도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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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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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고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차감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민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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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연250만원) 공제후 양도차익의 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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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격 - 취득가격-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이 1천만원이라면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165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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