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고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차감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민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