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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녕히
안녕히

성립되는 범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4년3월3일 오전 10시 40~55분사이경에 잠실 소재 00백화점 지하주차장 지하 3층 호텔검품장 앞에서 고소인이 근무표를 보면서 피 고소인 앞에서 걸어서 근무지로 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피 고소인 이 뒤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근무자님 폰 하는거에요?" 그러시길래 저는 저를 지칭하지 않았기에, 저를 부른지 모르고 있다가 두 번째도 "근무자님 폰 하냐고요" 라고 발언을하여, 뒤를 돌아보니 갑자기 다가와서, 원치않았으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어깨동무를 하고 1초정도 앞으로 걸으며, 피 고소인이 왜 사람말 개 무시하고 가요?" 라면서 저를 지하3층 호텔검품장 앞에서 멈춰세웠고, 그래서 고소인 임주현은 제 이름을 지칭하지 않아서 몰랐다며, 알겠다고 하고 그 상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당시 공포심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 후 얼마 가지도 못해, 다른 근무자들이 5명정도 있었던 곳에서 피 고소인 이 "아 존나 싸가지없네ㅋ" 라는 발언을 하여 여러사람들 앞에서 모욕감,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고소인을 채용한 회사에 상황을 알렸으며, 그후 사건이 일어난 날인

2024년3월3일 오후 6시33분에 회사측에서 연락받은바는, 피 고소인 이 이 행동, 발언에 있어서 전부 시인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피 고소인의 행동으로부터 상당한 공포심, 원치않은 몸터치 1~2회터치를 당하였으며, 여러사람들 앞에서 제 명예를 훼손시키고 (다른근무자가 들음)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아 존나 싸가지없네 ㅋ" 라는 모욕을 들었습니다.


성립이

되는 범죄 있는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이 1회 욕설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기타 형사 범죄가 될 만한 명확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확인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