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앱테크 등을 통해 주식, 코인, 상품권
등을 기타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사업체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햇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급하는 사업자가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합산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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