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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직장인이 기타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을 받고 회사에서 세금처리도 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 웹테크나 주식 코인등등으로 연간 기타소득이 좀 되는데 기타소득세라는것을 잘몰랐다가 이번에 알게되었는데 만약 기타소득세를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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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5.27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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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앱테크 등을 통해 주식, 코인, 상품권

    등을 기타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사업체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햇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급하는 사업자가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합산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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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이라고 하지는 않고,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다른 소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신고가 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 납부세액이 있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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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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