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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3

기타소득세 세금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일반 근로소득자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근로소득말고 기타소득으로 얻은 자산들도 기타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고하더라구요. 회사에 신고해야되나요? 아님 따로 세무사무소 가야되나요?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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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0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두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세무사사무도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신고 가능하십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지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만 있는 것이며 개인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나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확인해보시고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읻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보통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원천세를 공제하고 신고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편, 기타소득금액(수입-비용)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 때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개인에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고한 경우 :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고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대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