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개인에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고한 경우 :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고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대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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