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홀쭉한저빌157
홀쭉한저빌15722.08.03

상속 협의서에 상속세 공시지가. 매매가격(실제 거래가) 중 어느 것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상속 협의서에 상속세는 공시지가. 매매가격(실제 거래가) 중 어느 것으로 신고하는 것인지알고싶습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 및 경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