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 및 경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