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신고를 못해서 늦게 신고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작업?
24년 6월~12월까지 육아휴직을 다녀오신 분이 계신데요.
건강보험 납부유예신고를 했어야하는데, 못해서 복직하고나서 확인 후에 휴직+복직 신고를 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지 내역이 총계(건강+요양) 금액이 두개가 날라왔습니다. -495,920원(감면변경반환)과 0원(휴복직보험료)
육아휴직이기에 급여 나간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경우에 건강보험료부분은 어떻게 급여작업할때 반영해야하나요ㅠㅠ?
원래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했다가 복직 후 보험료를 일괄 고지/납부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건 처음이라 어떻게 작업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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