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휴가 급여 지급분 비과세 적용 관련
지난 5월~8월까지 출산휴가이셨던 직원분을 통상임금 100%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 대위신청하였습니다.
급여 지급분을 비과세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되었는데, 이미 세금을 떼고 급여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급여 소득세 징수하지 않은 금액으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추가로 고용보험 대위신청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지원금 회계처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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