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휴가 급여 지급분 비과세 적용 관련
지난 5월~8월까지 출산휴가이셨던 직원분을 통상임금 100%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 대위신청하였습니다.
급여 지급분을 비과세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되었는데, 이미 세금을 떼고 급여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급여 소득세 징수하지 않은 금액으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추가로 고용보험 대위신청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지원금 회계처리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연말정산시 해당 급여를 비과세 급여로 정정하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자연스럽게 정산이 되어 환급액에 반영이 됩니다.
2. 지원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급여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