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하자마자 육아휴직 납부유예 가능할까요?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1월 1일 입사이고 연금 건강,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 고용보험 빼고
연금 건강이 취득신고가 안되었습니다.
(공단오류)
그리고 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간다고 해서
고용보험은 제대로 납부유예가 되었는데
건강, 연금은 당연히 들어진게 없으니
유예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취득신고가
안된 걸 확인)
1월 1일자로 제대로 취득신고하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 그렇다면 두루누리지원공제 되고
공단오류므로 과태료감면이 될까요?
10월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육아휴직 납부유예를 신청해도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자로 제대로 취득신고하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 그렇다면 두루누리지원공제 되고
공단오류므로 과태료감면이 될까요?
건강 연금 소급하여 신고하시고,
과태료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상 1월1일 입사처리되었음으로건강역시 1월1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일인 1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2.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소급 가입 후 납부유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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