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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뚜바밥123
뚜비뚜바밥12322.10.21

4대보험 취득하자마자 육아휴직 납부유예 가능할까요?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1월 1일 입사이고 연금 건강,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 고용보험 빼고

연금 건강이 취득신고가 안되었습니다.

(공단오류)


그리고 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간다고 해서

고용보험은 제대로 납부유예가 되었는데

건강, 연금은 당연히 들어진게 없으니

유예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취득신고가

안된 걸 확인)


1월 1일자로 제대로 취득신고하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 그렇다면 두루누리지원공제 되고

공단오류므로 과태료감면이 될까요?


10월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육아휴직 납부유예를 신청해도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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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자로 제대로 취득신고하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 그렇다면 두루누리지원공제 되고

    공단오류므로 과태료감면이 될까요?

    건강 연금 소급하여 신고하시고,

    과태료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상 1월1일 입사처리되었음으로

    건강역시 1월1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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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일인 1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2.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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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소급 가입 후 납부유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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