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대출상품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금리를 법정 최고 금리라 하며,
2021년 07월 07일을 기준으로 종전 24%에서 20%로 인하되어 적용중입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할 법률' 및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은행 등의 금융업 및 대부업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대부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