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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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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으로 인해 포괄양도양수 진행하였습니다
양도자가 자산을 5년 중에 2년을 감가상각 받은 경우
양수자는 내용연수를 3년으로 감가상각 해야하나요? 아니면 5년으로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감가상각을 50%미만으로 하였으므로 신규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5년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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