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자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상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기 중 유형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기간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그 기간동안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손익을 인식하게 되면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유형자산처분손익(토지, 건물 제외)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하므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고 처분을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이 됩니다.
법인 역시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모두 처분손익으로 손금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