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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7
유형자산 처분연도에 감가상각비 인식해줘야 하나요?

유형자산을 처분한 사업연도에도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줘야 하나요.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만큼 처분손익도 달라질텐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싶습니다..

만약 1년도 초에 200만원짜리 비품을 구입해서 5년간 상각하다가 2년도 6월 30일에 처분한다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형자산을 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후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계상해야 겠으나, 외부감사대상 법인이거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유로 제조원가에 감가상각비를 태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50만원에 처분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감가상각비 20만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2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60만원 비품 200만원

    보통예금 150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분 예상연도라고 하더라도 회계적으로는 처분 시점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자산과의 통일된 회계처리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예외가 생긴다면 담당자가 더 관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손익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한다면 장부가액이 줄어들어 그만큼 처분이익은 늘어날 것이며, 반대로 감가상각을 안한다면 감가상각비는 줄어드나 그만큼 처분이익도 줄어들 게 되어 감가상각의 여부는 동일한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상 처분연도의 감가상각은 하지 않아도 허용하지만, 회계상 그리고 실무적인 처리 때문에 보통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자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상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기 중 유형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기간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그 기간동안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손익을 인식하게 되면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유형자산처분손익(토지, 건물 제외)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하므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고 처분을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이 됩니다.

    법인 역시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모두 처분손익으로 손금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