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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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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새아파트 첫입주후에 하자처리는 언제까지 보통 기간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첫 새아파트 입주후에 일반적으로 아파트하자 발생시에 보통 언제까지 AS기간을두는지가 궁금합니다. 살다가 입주후에도 발견될수도 있는하자가 있을수가 있겠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하자담보에는 각 부분별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입주후라도 해당되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 요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입주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보수를 신청할수 있고, 하자기간까지는 시공사나 해당 설치 업체가 하자보수를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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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에 따라 다릅니다.

    사소한 하자는 보통 2~3년, 구조적인 하자는 10년이나 그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보통 집 내부의 문제라면 2~3년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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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 보수기간은 어떤 하자 종류냐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하자보수기간에 잘체크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살다가 하자가 생겼다면 관리실에 먼저 신청을 해놓고 기간내에 처리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아파트 입주시에는 하자보수에따른 기간을 미리 알고 계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의 첫 입주 후 하자처리 기간은 건설사나 시행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공사별 하자보수기간을 첨부합니다.

    https://why-not-now.tistory.com/entry/%EC%95%84%ED%8C%8C%ED%8A%B8-%EB%93%B1-%EA%B3%B5%EB%8F%99%EC%A3%BC%ED%83%9D-%ED%95%98%EC%9E%90%EB%8B%B4%EB%B3%B4%EC%B1%85%EC%9E%84%EA%B8%B0%EA%B0%84%EC%95%84%ED%8C%8C%ED%8A%B8-%EB%B2%95%EC%A0%81-%ED%95%98%EC%9E%90%EB%B3%B4%EC%88%98%EA%B8%B0%EA%B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