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의료진 시술행위에 대한 신고나 처벌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제가 치료를 받은 의료진이 병원 사이트에 고지되어있지않고(사이트 업데이트 이전이다)
다음에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께 여쭤보았을땐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셔서 약력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만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저를 시술해주신 선생님 이 의사선생님인지 확인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더라구요
의사선생님이 아니신분이 시술을 진행한것으로 의심되는데 혹시 신고나 사실확인 방안이 있을까요?
간호사의 경우 인모드나 리프팅, 주사시술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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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 상황, 정황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