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세력특정인물이타인의 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전파했다면 규율가능한법이있는지요?
특정인물이 특정세력의비호를 받고 타인의정보(신체,건강,위치)전파를 했다면 어떠한 법률로
규율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현명한 지혜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없이
무단수집 범죄행위아닌지요. 또이것을 다수에게
목적,비목적으로 전파했다면가중처벌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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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말하시는지 알기 어렵고 그 정도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사정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상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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