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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벌새57
견실한벌새5720.10.14

사생활관련하여 비밀유포죄라는게 있나요?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그것이 불법이였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방송이나 신문기사나 유투브를 통해서 타인이 동의없이 유포했을때 처벌할수 있는 죄명이나 법적조항이 어떤게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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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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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공간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한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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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유포죄가 아니라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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