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득과 열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 후에 '자신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라고 입으로 말하지않고
타인이 대면자에게 혹은 정보를 취득한 사람에게 직접 말하지않은 정보를
자신이 취득한 정보의 당사자에게 당신의 정보를 알고있다는듯이 말하고
타인이 이를 인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될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