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A 물건의 가격이
정가 1,000,000원 부가세포함 일때
현금결제시 부가세포함 950,000원으로 할인을 유도한다면
불법인가요?
단, 현금영수증은 발행됩니다.
이때 여신법위반으로 탈세로 적용되어 불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보아 탈세가 목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현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