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A 물건의 가격이
정가 1,000,000원 부가세포함 일때
현금결제시 부가세포함 950,000원으로 할인을 유도한다면
불법인가요?
단, 현금영수증은 발행됩니다.
이때 여신법위반으로 탈세로 적용되어 불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