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 협회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결제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좌주는
각종 세금을 누락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좌로 입금을 받고 정상적으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는
사업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자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선,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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