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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침착함
침착한침착함23.02.17

계좌이체로 하는 결제는 탈세인가요?

결제를 할때 계좌이체를 하면 할인해주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계좌이체는 결제로 안쳐지니까 그 지점 수입에 포함이 안되어서

세금을 안내니까 탈세인건가요? 그게 20퍼센트 할인해줄정도의 메리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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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 협회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결제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좌주는

    각종 세금을 누락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좌로 입금을 받고 정상적으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는

    사업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자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선,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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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나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안하게되면 국세청전산에 확인되지않고 세무조사가 아니면 포착이 힘들기때문에 탈세목적으로 일부할인을해주고 현금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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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카드 결제 시 카드 수수료 등 부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 등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유에는 과세재원 노출을 꺼려하는 사업자도 있으나 각종 결제 수수료를 줄이려는 이유도 존재합니다.

    20% 할인율인 경우에는 전자의 이유라고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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