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수려한상괭이274
수려한상괭이27422.09.26

현금결제를 유도하면 탈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현금 결제 또는 이체 시 만원씩 할인 해준다고 유도하는데 탈세인가요 또한 신고 할 시 처벌을 받나요? 현재 카드 가맹점이며 카드결제도 받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인 경우 거래 건당 10만원 초과의 금액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 아닌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지 않아도 돼서 처벌받진 않지만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탈세여부는 신고이후에 확인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세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카드결제 시 흔적이 남아서 매출누락을 할수가 없는데

    현금결제를 하게되면 흔적이 남지 않아서 매출 누락이 가능하거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빌미로 추가로 돈을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하여 제보가 가능합니다. 이는 거래내역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일단 결제를 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제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