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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나호탕한옹심이
꽤나호탕한옹심이20.11.05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는 거 불법인가요?

1. 금액 밑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어두는 것 불법인가요? (결제 시 안내된 금액+vat 가격으로 결제하게 됨)

2. 금액 밑에 '부가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받고 현금이나 계좌로 결제 할 경우에는 vat를 빼주는 혜택을 준다고 할 경우에 탈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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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세 별도의 경우,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부가세를 별도로 수령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순수 현금만 수령하고, 판매시 부가세 뺀 금액으로 받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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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2. vat를 빼주는 행위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나, vat를 징수하지 않고 수령한 현금이나 계좌이체 금액을 매출에서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될 수 있고, 탈루세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잇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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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부가세 별도라고 표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닐 것 입니다.

    2. 이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출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탈세는 아니지만 탈세로 의심받을 수 있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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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제수단과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별도" 자체를 명시해놓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만,

    2.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결제수단에 차별을 두어 공급대가를 정하는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의 부당대우금지에 관한 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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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법 아닙니다. 별도로 표기할 수 있으며,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판매가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우선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이 다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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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오히려 지불 금액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보여집니다.

    2. 신용카드 결제 대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고 부가세를 빼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탈세를 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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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거나 또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등의

    결제 방법을 써두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결제 방식에 따라서 금액에 차별을 두는 것은 신용카드결제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여신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대게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세와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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