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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나호탕한옹심이
꽤나호탕한옹심이
20.11.05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는 거 불법인가요?

1. 금액 밑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어두는 것 불법인가요? (결제 시 안내된 금액+vat 가격으로 결제하게 됨)

2. 금액 밑에 '부가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받고 현금이나 계좌로 결제 할 경우에는 vat를 빼주는 혜택을 준다고 할 경우에 탈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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