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시급도 최저시급을 맞춰주지를 못하여서 시급만큼 놀다 왔는데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이 어떤 조취를 취하실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아하 지식인에 계신 변호사분들에게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바로 벌금 등의 처벌이 나오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위반에 따른 계약 종료 , 해지 사유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단순히 근로를 해태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