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시급도 못 받고 계약서도 미작성입니다. 신고해도 될까요?
평일 야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서 급하게 알바를 구했었고, 면접을 가니 기본시급을 줄 수 없다며 야간에 일이 많지 않다가 그 이유라고 하여 저도 이 점에 동의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잘 되지도 않는 편의점에서는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및 4대보험 같은건 기본적으로 안 해준다며 근무개월이 7개월이 넘어가는 지금도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시급 팔천원 중반의 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 중 누구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휴, 야간, 연장 수당에 대한 것 역시 못 받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시급을 받으시는 분도 저를 포함 3분 있으십니다. (근무자 총 7명)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하여 튀김류와 호빵이나 고구마류를 판매하고도 있지만 근무자 중 누구도 보건증을 받아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인데 당일 혹은 전날 저녁에야 (출근하기 몇 시간 전) 자꾸 일이 생겼다며 연장을 시키셔놓고 그것도 팔천원 중반대의 시급 그대로 받습니다. 출근은 10분전에 오라고 하셔놓고 정작 본인은 매번 차가 막혔다며 20~30분 늦게 오곤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시간은 초반에 5번 정도 이후에 지금은 그냥 입 닫으시는 편이고요.
처음 일을 배울 때 사장님 겸 점장님인 사람이 아닌 제 시간대에 근무하시던 분(퇴사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아 배웠고 실제로 일을 해보니 자꾸 원래 이 일은 네가 해야하는거였다며 인수인계를 받을 때 네가 똑바로 안 배운거라며 사장님께 매번 꾸중을 듣습니다.
처음 인수인계 받은 내용을 사장님은 모르시고 계셨고 자꾸 일이 생기면 이런건 기본이라며 당연히 안 바쁜 야간에 이런 것들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예시 : 인수인계 때 퇴사자분께서는 빵과 유제품 그리고 커피류들 유통기한만 출근 했을 때 확인 해달라고 하셨음. 몇 주 전에 갑자기 사장님께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야간에 모든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해야했다고 말이 달라짐)
이것 외에도 인수인계 받은 것과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아프고 피곤하여 출근을 해놓고도 처음 인수인계 받았던 작은일 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적들이 있고 종종 지각을 하기도 하고 (10분내외)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의점이다보니 카운터에서 2~3시간 자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실 때마다 종소리가 울려서 바로 기립하여 판매도 잘 하였고 금고 돈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연휴가 생기며 급한 일정이 잡히고 거짓말을 하여 일을 빠지게 되었는데, 그동안 아껴주고 생각하고 믿는 직원이라 생각했는데 이런식으로 배신을 하면 안 되는거라며 되려 매우 상처를 받으신 말투로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다 하십니다. 사장님께서는 종종 당일에 부탁하는 일이 많았었는데도 말이죠.
처음 이야기들은 것과 달리 야간에 해야하는 일이 처음보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자꾸 생각해주신다 하는데 이 점들이 점점 금이 가게 되네요.
저도 문제가 있고 가게에도 문제가 있는 이 상황에 신고를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배상해야하는게 있다면 혹시 손해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각이나 근무시간에 자는 건 징계사유이지 민형사상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손해에 대하여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설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상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최저임금 및 연장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노동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도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준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는 확실하오니, 이에 대하여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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