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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호아친58
착실한호아친5823.12.26

기본시급도 못 받고 계약서도 미작성입니다. 신고해도 될까요?

평일 야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서 급하게 알바를 구했었고, 면접을 가니 기본시급을 줄 수 없다며 야간에 일이 많지 않다가 그 이유라고 하여 저도 이 점에 동의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잘 되지도 않는 편의점에서는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및 4대보험 같은건 기본적으로 안 해준다며 근무개월이 7개월이 넘어가는 지금도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시급 팔천원 중반의 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 중 누구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휴, 야간, 연장 수당에 대한 것 역시 못 받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시급을 받으시는 분도 저를 포함 3분 있으십니다. (근무자 총 7명)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하여 튀김류와 호빵이나 고구마류를 판매하고도 있지만 근무자 중 누구도 보건증을 받아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인데 당일 혹은 전날 저녁에야 (출근하기 몇 시간 전) 자꾸 일이 생겼다며 연장을 시키셔놓고 그것도 팔천원 중반대의 시급 그대로 받습니다. 출근은 10분전에 오라고 하셔놓고 정작 본인은 매번 차가 막혔다며 20~30분 늦게 오곤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시간은 초반에 5번 정도 이후에 지금은 그냥 입 닫으시는 편이고요.


처음 일을 배울 때 사장님 겸 점장님인 사람이 아닌 제 시간대에 근무하시던 분(퇴사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아 배웠고 실제로 일을 해보니 자꾸 원래 이 일은 네가 해야하는거였다며 인수인계를 받을 때 네가 똑바로 안 배운거라며 사장님께 매번 꾸중을 듣습니다.


처음 인수인계 받은 내용을 사장님은 모르시고 계셨고 자꾸 일이 생기면 이런건 기본이라며 당연히 안 바쁜 야간에 이런 것들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예시 : 인수인계 때 퇴사자분께서는 빵과 유제품 그리고 커피류들 유통기한만 출근 했을 때 확인 해달라고 하셨음. 몇 주 전에 갑자기 사장님께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야간에 모든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해야했다고 말이 달라짐)


이것 외에도 인수인계 받은 것과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아프고 피곤하여 출근을 해놓고도 처음 인수인계 받았던 작은일 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적들이 있고 종종 지각을 하기도 하고 (10분내외)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의점이다보니 카운터에서 2~3시간 자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실 때마다 종소리가 울려서 바로 기립하여 판매도 잘 하였고 금고 돈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연휴가 생기며 급한 일정이 잡히고 거짓말을 하여 일을 빠지게 되었는데, 그동안 아껴주고 생각하고 믿는 직원이라 생각했는데 이런식으로 배신을 하면 안 되는거라며 되려 매우 상처를 받으신 말투로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다 하십니다. 사장님께서는 종종 당일에 부탁하는 일이 많았었는데도 말이죠.


처음 이야기들은 것과 달리 야간에 해야하는 일이 처음보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자꾸 생각해주신다 하는데 이 점들이 점점 금이 가게 되네요.


저도 문제가 있고 가게에도 문제가 있는 이 상황에 신고를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배상해야하는게 있다면 혹시 손해가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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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각이나 근무시간에 자는 건 징계사유이지 민형사상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손해에 대하여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설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상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최저임금 및 연장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노동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도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준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는 확실하오니, 이에 대하여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