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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3

법인세의 납세지와 원천징수 법인세의 납세지가 다른가요?

법인세의 납세지와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가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려요. 잘 외워지지가 않아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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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라나의 현행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지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이 다릅니다.

    1. 내국법인

    (1). 설립등기를 한 법인 : 그 법인의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 일반적인 경우 :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 : 주된 부동산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 : 정관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 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소재지

    2. 외국법인

    (1) 국내사업장잉 있는 경우 : 국내사업장 소재지

    (2)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부동산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 2잇아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낪지

    관할셈수서장에게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

    3.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 거주자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 비거주자 :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2)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 일반적인 경우 : 법인 본점 돈느 주사무소 소재지

    -. 지점이 독립채산제인 경우 :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의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 : 본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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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의 납세지는

    내국 일반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고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소재지로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 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국내 원천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합니다.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점 등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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