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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마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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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상증자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약 유상증자가 진행되어 신주인수권이 들어오게되면

유상청약시 해당 신주인수권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넣어서 주식을 배정받는지 궁금합니다.


* 신주인수권 30000원 / 유상청약금액 100000원 시 7만원만 입금하면 가능한부분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 가격차이만큼만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