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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마뱀212
당당한도마뱀21223.08.24

주식 유상증자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약 유상증자가 진행되어 신주인수권이 들어오게되면

유상청약시 해당 신주인수권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넣어서 주식을 배정받는지 궁금합니다.


* 신주인수권 30000원 / 유상청약금액 100000원 시 7만원만 입금하면 가능한부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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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 가격차이만큼만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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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이라는 것은 해당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는 배정받은 주식수 * 신주인수권의 가격만큼 청약에 돈을 입금해두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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