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유상증자가 진행되어 신주인수권이 들어오게되면
유상청약시 해당 신주인수권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넣어서 주식을 배정받는지 궁금합니다.
* 신주인수권 30000원 / 유상청약금액 100000원 시 7만원만 입금하면 가능한부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