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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늑대139
반듯한늑대13921.06.04

유상증자시 신주발행주식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1조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시중가 기준으로 발행가를 정하고

1조 ÷ 발행가 가 신주발행주식수가 되는 건가요?

그다음 이 신주발행주식수를 지분에 맞게 신주인수권 수량이 결정되는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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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잘 알고계신 듯 합니다.

    유상증자할 경우

    가중산술평균주가 (며칠동안 거래량에 기반한 주가 평균)에서

    할인율 즉 10%,15%,20%,25%중 하나를 적용해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정하고

    유상증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공시와 권리락과 청약과 상장까지 거치면서 두번 발행가액을 재조정하게 되는데요.

    https://lecos.tistory.com/17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의 대략적인 금액이 있을텐데요.

    말씀하신 것 처럼, 1조라고 한다면 그 1조 금액에 첫 공시때 계산된 발행가액으로 나눠서

    신주 발행주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뒤에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을 결정하면서 큰 변화가 없다면 신주 발행주식수를 그대로 두고요.

    간혹 주가가 큰폭으로 변해서 발행가액이 예상치를 벗어날 경우 주식수를 변경해서 공시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최근에 거의 못봤습니다)

    -- 카카오주주방장 넷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