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의 역할은 단순히 송금인과 수신인을 연결해주는 것뿐이지, 거래의 합법성 여부나 배경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라 하더라도 수신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은행이 강제로 돈을 돌려받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송금 당시 사기 행위였음을 인지했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사기혐의로 고발해 처벌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단순 착오로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돈을 반환할 생각이 없다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집니다.
결국 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사기피해 금전을 돌려받으려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