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명칭변경하면서 일근직으로 전환했을 때의 급여 계산
격일제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명칭변경하면서 일근직으로 전환하여 매일 07:00~17:30 퇴근
하루 8.5시간 근무, 1시간 30분 휴게시간
그리고
매일 30분씩 추가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월 급여 계산식은 어찌될까요?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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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07:00~17:30 퇴근을 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이라 한다면 하루8.5시간 근무가 아니라 9시간 근무입니다.
1. 주5일 1일 9시간근무인 경우
기본 급여 : [(9*5)+8]*4.345 = 230.285
연장가산 : 1*5*0.5*4.345 = 10.8625
241.1475*9,620원= 2,319,840원 입니다.
2. 여기에 매일 30분씩 추가로 근무를 한다면
0.5*5*1.5*4.345= 16.29375
16.29375*9,620원 = 156,746원이 추가됩니다.
추가사항으로 질문하셔서 따로 기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 5일제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2.5×0.5+8)÷7×365÷12=225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25=2,164,5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자라면, 주 5일 근무 시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2,319,8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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