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촉계약 상태인데 실적이 저조하면 무통보해고 가능한가요?
스케줄러 알바를 2주정도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돈을 못받고 쫓겨날까봐 고민입니다.
기본급을 받거나 인센티브제를 받는 두가지 급여 지불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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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촉계약 상태라면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무통보해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라면 계약한 바에 따라 달라지고 그것은 해고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