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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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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류형식
소속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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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연락처 및 SNS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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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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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15시간 이하로 변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1년이상 계속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1) 퇴직금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이며,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주휴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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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진정 시 녹취록과 간접 증거 활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였고,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녹취 등이 직접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지시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보충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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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이라면 9월 1일에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 공제는 9월분 임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8월분 임금에서 미리 이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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