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정 퇴직금 이외의 퇴직 위로금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규정 등이 없다면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