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퇴사후 임금과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만약 무단결석 3일은 퇴사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 3일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