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보는 기준인 2년의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며, 근로계약기간이 늘어난 다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6년 4월21일까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