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렬한발발이297
강렬한발발이297

근로소득 사업소득 질문이있습니다 !!!

정규직 3개월 수습으로(4대x) 계약했는데 일주일반 정도 근무후 해고 당했습니다 사업소득 신고 처리 한다고 하시는데 근로자는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에 따라 근로자 기준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소득(3.3%)로 처리할 수 없고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3.3%

    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쉽게

    회사에서 3.3%로 한다고 하여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소득 및 4대보험 가입하고 상실신고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