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 사업소득 질문이있습니다 !!!
정규직 3개월 수습으로(4대x) 계약했는데 일주일반 정도 근무후 해고 당했습니다 사업소득 신고 처리 한다고 하시는데 근로자는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에 따라 근로자 기준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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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소득(3.3%)로 처리할 수 없고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3.3%
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쉽게
회사에서 3.3%로 한다고 하여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소득 및 4대보험 가입하고 상실신고함이 타당합니다.